[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무등록 불법다단계 업을 영위하는 총책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법무법인 전 사무장)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 대해 1억456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해 1억9460만 원(1억4560만원+4900만 원)을 각 추징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3억 120만 원 중 AD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2천만 원을 제외한 2억 912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범인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각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1억 4560만 원씩을 안분하여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10. 12.자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각 무죄.
피고인 A는 2024.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19. 그 판결이 확정됐다.
C는 2021. 1. 2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BA 등 법인을 이용해 ‘음용수(H) 사업을 빙자한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8,507명으로부터 투자금 42,778,501,651원 상당을 수수,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운영 총책이고, E는 2022. 2. 21.경 주식회사 BA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에 가담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2019. 12.경부터 2024. 9.경까지 부산연제구에 있는 법무법인 B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2. 8.경부터 2023. 5.경까지 C의 운전을 해주거나 심부름을 해주면서 거마비 등을 받아오던 사람이다.
C는 위 ‘음용수(H) 사업을 빙자한 불법 다단계’ 사건 이전에도 2020. 9. 11.경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홍콩 증시 선물거래 투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 4. 14.경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 B를 통해 2021. 8.경 법무법인 BC 소속 사무국장인 피고인 A를 소개받게 됐다.
피고인 B는 2021. 10.경 C가 음용수(H) 사업을 빙자한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을 영위하면서 거액의 피해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한 뒤, 피고인 A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법무법인 BC로 하여금 C, E의 법률사건을 수임해 수임료를 납부받거나 C 지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C으로 하여금 그 수임료를 대납하게 한 다음, 위 법무법인 BC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수임료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변호사의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2. 1. 2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의 음용수 사업을 빙자한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바지사장역인 E에 대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형사사건에 관해 미리 법무법인 BC가 수임토록 하면서 그 수임료 2억 2000만 원은 C으로부터 대납받기로 하고, 2022. 1. 20.경 법무법인 BC 계좌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수임료 예치금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법무법인 BC의 여직원 L에게 위 금원 중 일부가 ‘착오 입금’된 것처럼 반환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B의 계좌로 그 수임 대가인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 2021. 10. 21.경부터 2022. 1. 2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그 대가로 제공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합계 4,900만 원을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그 대가로 제공받았다.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8.경부터 2021. 1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B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를 ’부산 지역에 아주 유능한 사무장인데, 평소 경찰들과도 술을 자주 먹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지내며, 사무장인데 연봉 5억 원을 받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는 등으로 소개했다.
이에 피고인 A는 ’평소 경찰서 수사과장 및 수사관들과 주기적으로 술자리를 갖는다’라는 등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은 본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무마하기 어려우니 사전에 손을 써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1. 17.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향후 발생할 형사 법률 비용 1억 2000만 원을 법무법인 BC의 계좌에 예치하게 하는 한편, 같은날 피해자 C에게 ‘BE경찰서 수사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교제 및 사건무마 청탁에 사용할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E경찰서 수사관계자들에게 청탁 및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해당 금원이 불법 다단계 피해금원으로, 피해자가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7.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이용해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2022. 2. 23.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3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21. 11. 30.자 9,000만 원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하여 수수) 금품을 수수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 C에게 ‘동종 전과가 너무 많으니 전과가 없는 바지사장을 섭외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앉히자’라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 C가 바지사장역으로 E을 섭외하자 피해자 C에게 ‘E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와 향후 형사비용을 별도로 조성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꾀어 보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했다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보관해두다가 E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이 입금된 직후 이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이며, 해당 금원이 불법 다단계 피해금원으로 피해자가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2. 1. 20.자 2억 2000만 원을, 2022. 3. 3.자 3억 원 합계 5억2000만 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경찰서 수사관계자들에게 청탁 및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B의 아들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B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A와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사수신행위 등을 통하여 막대한 범죄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B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보관해두다가 E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후 발생할 E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B와 함께 나누어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기만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만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수법으로 별건 피해자의 금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한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다수의 형사사건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A를 소개해 법률적 조력을 받게 했고 그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했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배분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무법인 BC로부터 사건수임의 대가로 제공받은 금원은 전액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불법다단계 총책 사건 무마 수 억 받은 법무법인 전 사무장 징역 5년·추징
기사입력:2025-11-17 0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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