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회사간 거래에 있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2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간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은 넓은 의미의 경제적 이익 취득을 의미하며, 단순히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한정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거래처로부터 수주 유지나 계약 체결, 투자 유치 등도 영리 목적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회복 직후 거래 실적 확보를 위해 부풀린 거래 규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0개월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며, 수취 행위는 피고인의 인지와 용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설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급가액이 약 23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매출증대의 외관을 형성해 투자에 도움 받기 위한 것이었고 직접적인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었던 점, 위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은 감경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400,000,000원의 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4억원' 선고
기사입력:2025-11-14 17: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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