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에 '성희롱'이라는 말이 등장한 건 1990년대 중반 무렵의 일이다. 형법상 강간죄 외 법규범이 부재하던 당시, 이른바 서울대 사건' 2심에서 교수의 성희롱이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1999년 2월 8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성희롱 개념이 포함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종전 법원은 성희롱을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사무집행 관련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으나, 관련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양 당사자 간 사적 문제로 취급되던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 아닌 조직적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으로 남았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는 자율적 분쟁 해결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층위에서 검토할 수 있겠으나 아마도 ‘사용자 책임으로부터의 회피’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2024구합72056)은 여기서 한 발 짝 더 나아갔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문에서 ‘헌법적 가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 내지 보호라는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도 있다"면서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기본권 실현의 공간에서 역설적으로 피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즉 사용지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영화계 종사자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반 위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영화 제작 현장을 기본권 실현의 장(場)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법원의 판단이 영화 제작 현장에 시사하는 바는 자명하다. 표현의 자유란 어디까지나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그곳에서 장시간 노동, 약한 고용 안정성, 감독•제작자 중심의 강한 위계 구조로 영화 종사자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다. 오로지 표현의 자유만이 보장된 환경이라면, 그곳에서 함부로 예술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기사입력:2025-11-14 11:35: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44.07 | ▼126.56 |
| 코스닥 | 902.92 | ▼15.45 |
| 코스피200 | 568.77 | ▼19.8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9,241,000 | ▼809,000 |
| 비트코인캐시 | 768,500 | ▼2,000 |
| 이더리움 | 4,845,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510 | ▼140 |
| 리플 | 3,475 | ▼23 |
| 퀀텀 | 2,641 | ▼3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9,251,000 | ▼881,000 |
| 이더리움 | 4,844,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530 | ▼170 |
| 메탈 | 706 | ▲11 |
| 리스크 | 433 | ▲23 |
| 리플 | 3,472 | ▼26 |
| 에이다 | 787 | ▼10 |
| 스팀 | 11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9,210,000 | ▼870,000 |
| 비트코인캐시 | 767,000 | ▼3,500 |
| 이더리움 | 4,844,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530 | ▼140 |
| 리플 | 3,473 | ▼22 |
| 퀀텀 | 2,675 | 0 |
| 이오타 | 201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