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각각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 및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지원해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근데 해당 특례들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제도 종료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지나친 부담이 전가될 우려 등이 나오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조합의 금융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번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각각 4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처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합원 출자배당소득·예탁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의 세제 지원이 연장돼 조합원의 세부담 완화 및 조합의 금융 기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범 의원은 “조합법인 세제지원은 농어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인 만큼, 해당 조세 특례가 일몰 되면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례 조항 일몰을 연장해 농어촌 금융 기능 안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유상범 의원, 농어촌 조합법인…조세특례 4년 연장 법안 내놔
기사입력:2025-11-13 1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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