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행 상황과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에 따라 훨씬 엄중하게 다뤄진다. 군인강제추행은 군 조직의 특수한 위계질서와 폐쇄적 환경을 고려해, 군 기강 유지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군인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접촉이나 애정 표현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처벌 면에서 군인강제추행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은 없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형사처벌만이 전부가 아니다. 군 내부에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가 이어지며, 강등,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다양한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중대한 사유가 겹치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로 이어져 군인 신분이 즉시 박탈된다. 이는 곧 군 재임용 제한과 퇴직급여 삭감으로 이어진다.
퇴역 후에도 불이익은 계속된다. 파면자는 최소 5년, 해임자는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된다. 설령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라도 강등, 정직 등은 진급 불가 사유가 되고 현역 복무 적합성 심사에 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군인강제추행으로 인한 사건은 군 복무 중뿐 아니라 퇴역 후에도 경력과 경제적 혜택, 사회적 평판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군인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혐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므로 증거 확보와 진술 조율 등에 집중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 CCTV, 군 내부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합의나 반성의 태도, 초범 여부 등은 형량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군 내부 징계절차는 징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 징계위원회에 보고한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석자 진술 청취, 증거 검토, 필요 시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전 자료 정리, 증거 확보, 합리적 해명과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징계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이나 소청 절차를 통해 결과를 다툴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로 다방면의 제재가 가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군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군 생활을 유지하고, 퇴역 이후 예상되는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군인강제추행, 처벌만 받으면 끝? 퇴역 후에도 불이익 이어진다
기사입력:2025-11-12 1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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