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 력예방법)”이고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 교폭력”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그 발생장소 역시 학교로 제한되지 않고 학교 내, 외부를 불문하고 있다.
최근 유명인사의 자녀나 연예인 등이 어린 시절 철없이 저질렀던 “학교폭력” 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 나아가 그들 부모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주요 거점 국립대학교 6 곳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가진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도 그 일환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큰 이슈가 된 것은 과거 용인되던 학교폭력이 라는 행위를 사회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러한 가해행위를 한 학생이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처분은 삭제되는 시점도 상이하다. 예를 들어, 1호 내지 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 4, 5호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 제,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6, 7호 처분은 졸업 후 4년 보존, 8호 처분은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9호 처분은 영구보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법 개정 전보다 보존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그만큼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진학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의 관할인데 보통 국가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주려는 태도가 강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경험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입학 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학교폭력처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단순 히 성적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이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타 인을 배려하고 함께 융화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이 반영된 변화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북부 / 차영욱 변호사, 최익준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대학 못가는 나라가 된 현실
기사입력:2025-11-12 1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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