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녹조발생 취약시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폐수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67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32개소에서 36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 본·지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업소(식료품업, 금속가공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와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가 4개소,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검출업체가 20개소, 사업장 내 폐기물 부적정 보관업체가 1개소 등이다.
이들 업체를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고, 사업장 내 폐기물 부적정 보관한 1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녹조 원인물질 저감과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낙동강 수질개선과 보존유지를 위해 사업장에서도 시설관리 소홀 등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낙동강유역환경청, 폐수.오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32개소 적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 1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송치키로 기사입력:2025-11-12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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