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학연구소-부산판례연구회, 공동 월례발표회 가져

기사입력:2025-11-12 09:56:06
(사진제공=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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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법학연구소는 부산판례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일 교내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제386차 월례발표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판례연구회는 판사·변호사·교수 등 260여 명의 법조계와 학계인사로 구성된 대표적인 연구모임으로, 1988년 부산고등법원 개원당시 관내 판사들이 법률실무 쟁점을 연구하고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설립했다.

통상 발표회는 부산지역 법원 청사에서 진행되지만, 로스쿨 출범이후 법조일원화 취지를 구현하고, 미래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 연구의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역 내 로스쿨에서 원외 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2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부산대 김현철 교수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을 주제로 ‘강제집행의 종료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발표했으며, 정동진 판사와 최동원 판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주관 부장판사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제문제’를 발표했고, 전유상 판사와 배인영 판사가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번 발표회를 공동 주최한 부산대 법학연구소 김현수 소장은 “이 번 발표회는 학문적 논의와 실무적 통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 법이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계와 실무가 함께 새로운 법질서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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