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올해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중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특히 법률에 근거가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기사입력:2025-11-11 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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