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기사입력:2025-11-11 17:59:40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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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피고들이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경제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비상장회사인 A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기사를 해당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원고들은 주식중개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A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각 기사의 링크를 수신했고 A회사 대표이사, 주식중개인 등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됐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작성행위가 A회사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각 기사가‘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적극)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제공하는 A회사의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공장 증설 및 이로 인한 긍정적 사업효과, 그간 기업의 활동 및 사회적 관심, 외국시장에서의 반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 중 어떤 언론사도 A회사 관계자에게 진위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실질적으로 광고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들은 광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사용하는 등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확정된 형사판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부분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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