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안 초기부터의 대응이 학생 인생을 바꿔요”.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해학생 조치 강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징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기간도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율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강화된 제도 속에서도 대응 미숙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훈육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며 “생기부에 한 줄 남는 기록이 입시나 취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되기 때문에, 학폭위 결정은 곧 미래 진로에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양 변호사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면, 문자, 교우관계 등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정리와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돼 생기부 기록을 피할 수 있지만, 기준을 잘못 판단하면 학폭위로 넘어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 양지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 아래 절차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조언했다.
결국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은 학생의 성적보다 더 무거운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교육 현장뿐 아니라 법률적 영역에서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
기사입력:2025-11-11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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