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후 남는 감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자녀 양육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은 꾸준히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부모 양쪽 모두의 법적 의무이자 도덕적 책임이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교육, 기본적 권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과거양육비와 양육비 증액청구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과거양육비’는 말 그대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을 소급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혼 후 한쪽이 경제적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오랫동안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면, 양육자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실제로 자녀를 부양한 사실,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 기간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본다. 너무 오래된 기간까지 청구하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보통 법원은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영수증, 통장내역, 학원비 납부 증빙 등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이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원비, 병원비, 교통비, 생활비가 늘어나는데, 이혼 당시 합의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양육비 증액청구’다. 증액청구는 단순한 금액 다툼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아이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정 장치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핀다. 자녀의 연령 상승, 교육비 부담 증가, 물가 상승, 양육자의 소득 감소, 상대방의 소득 증가 등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다. 양육비 변경청구서에는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다.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자녀의 학교비 납부내역, 의료비 영수증 등이 객관적 자료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금액 조정이 어렵다.
이처럼 과거양육비나 증액청구를 준비할 때는 자료가 곧 힘이다. 실제로 돈이 들어간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정이 억울해도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액청구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득, 재산 변동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해줬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많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이행 시에는 감치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 급여압류나 채권추심을 통해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양육비 분쟁, 과거양육비와 증액청구로 본 부모의 책임
기사입력:2025-11-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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