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근데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게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진종오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면서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모든 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부단히 문체부에 의견을 제시해 온 사안인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로 이어지게 된 뜻 깊은 결과”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진종오, 스포츠클럽 모든학생 1개 참여…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11-06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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