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5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요건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역시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혁신당,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위법” 주장
기사입력:2025-11-05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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