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 김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 차례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과 함께 강한 비판이 쏟아졌고 김병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퇴장 조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 선서 거부로 국감장서 퇴장 조치
기사입력:2025-11-05 1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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