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이흥구)는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입찰담합으로 구속된 D의 석방을 빌미로 수 억의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변호사, 요식업종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6790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C는 요식업종사자로서 입찰담합 등으로 구속된 D의 지인이다.
피고인 C는 D가 구속되자 D의 누나로부터 D가 교도소에서 편하게 수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도소 보안과장 등에게 접대를 하고 경찰공무원 등에게 접대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를 요구하여 현금 1,050만 원을 받고, 87만3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C는 D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2회에 걸쳐 1억 1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경찰공무원, 법관 등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해 구속되어 있는 D를 석방시키기 위해 담당판사와 친밀한 피고인 A가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D가 보석 등으로 석방되도록 하겠다고 하여 경비를 요구하고 피고인 C를 통해 D의 누나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아 법관 등의 형사재판 사무에 관한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1심은 피고인 A에게 장역 1년 및 1억2000만 원 추징, 피고인 B에게 장역 8월 및 80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1억4937만3000원의 추징을 각 선고했다.
원심(2심)은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1억20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80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1억4937만3000원의 추징을 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공모공동정범, 불고불리원칙, 변호사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담당 판사에 부탁해 석방 빌미 금품 받은 변호사들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1-01 2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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