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5-10-30 18: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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