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5년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10대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빠,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5-10-28 1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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