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
광주고법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父女) 관계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지만, 적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졌고 재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은 딸의 최초 자백, 아버지와 공모했다는 추가 자백, 이에 기초한 A씨의 자백,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가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였다는 별건 자백 등 피고인들의 진술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고법 판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10-28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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