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6일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가격해 골절상 등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4. 4. 7. 오후 5시 5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역(수영행 방면)의 3호선(4편성 2호차)지하철 안에서 피해자(70대)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더구나 전에도 이 사건처럼 지하철 내에서 72세의 고령의 여성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안면부좌상을 입힌 전력도 있는 점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지하철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 상해 4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25-10-28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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