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마약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35㎞ 운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136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5. 5. 8. 오전 6시 30 필로폰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2km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가 승용차량을 운전했을 것이라는 추측일 뿐 운전 사실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을 기초로 운전거리를 확인한 내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는 2025. 2. 4. 오후 7시 35분경부터 오후 8시 5분경까지 사이에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배송을 통해 노란색 서류봉투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부탁받은 후배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게 하고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 A는 2024. 7. 10.부터 2025. 5. 8.경 사이에 세차례 합계 106만 원을 송금해 주고 필로폰을 수령하거나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고 세차례 투약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25. 5. 8. 오전 3시경부터 오전 3시 30분경까지 영천시에서 포항시 남구까지 약 35km구간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 B는 2025. 2. 22.부터 2025. 5. 8.경까지 후배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직접 건네주거나 피고인 A로부터 2차례(0.07g, 0.18g)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 미수(혈관을 못찾음) 내지 투약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마약류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여, 마약류 매매 알선, 매매 및 투약 등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3년이내)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관련된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다.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마약투약 상태서 승용차 35km운전 50대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2025-10-28 0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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