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지난 22일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하는 규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한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침해 소송은 재산권 분쟁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일반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55% 정도인 것에 비해 특허침해 소송의 승소율은 대체적으로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특허침해 소송의 평균 처리일수도 약 20개월인 606일 정도로 일반 민사소송의 평균 처리일수 약 373일에 비해 1.6배 정도 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올해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증거 수집 곤란이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송 기간 장기화 60.8%와 소송 비용 과다 59.5% 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 밖에 상대방 비협조 29.7%, 손해배상액 과소 28.4% 순이었다.
근데 해외에선 소송의 쟁점 및 증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38년부터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일본도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통해 특허 침해 소송 중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일방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22대 국회에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건 발의돼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로 특허권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특허침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바람직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통권 제36호 펴냈다
기사입력:2025-10-27 2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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