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의 26일 국회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고 27일 전했다.
이는 임 교육감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국회 교육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속한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에서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이 있다. 도교육청은 같은 법 시행령도 연내 개정돼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내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1대 1로 밀착 협력해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기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법률안 개정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당국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저의 주요 공약 사업”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개정에 이어 필요한 조례 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등 빠른 후속 절차 준비할 것”
-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분리·신설기준 조례 위임, 교육청 자율 강화 기대-‘1시·군별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근거 마련
- 법의 기본 원칙 제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 조례에 위임
- 도교육청, 관할구역 분리·신설 기본계획 수립 중, 후속 절차 착수 기사입력:2025-10-27 15:25: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42.83 | ▲101.24 |
| 코스닥 | 902.70 | ▲19.62 |
| 코스피200 | 565.69 | ▲15.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744,000 | ▲501,000 |
| 비트코인캐시 | 827,500 | ▲3,500 |
| 이더리움 | 6,168,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50 | ▼20 |
| 리플 | 3,879 | ▲16 |
| 퀀텀 | 3,00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844,000 | ▲578,000 |
| 이더리움 | 6,174,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80 | ▼20 |
| 메탈 | 752 | ▲6 |
| 리스크 | 326 | ▲1 |
| 리플 | 3,880 | ▲16 |
| 에이다 | 1,002 | ▲2 |
| 스팀 | 13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820,000 | ▲600,000 |
| 비트코인캐시 | 827,000 | ▲3,500 |
| 이더리움 | 6,170,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80 | ▼40 |
| 리플 | 3,881 | ▲19 |
| 퀀텀 | 3,004 | 0 |
| 이오타 | 22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