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은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갑찰에 ㄸ르면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시술하고는 30분당 4만원, 50분당 7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의료 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시술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손기술로 허리디스크 완치' 무면허 도수치료 40대,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10-27 16:21: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10.41 | ▼32.42 |
| 코스닥 | 903.30 | ▲0.60 |
| 코스피200 | 559.51 | ▼6.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491,000 | ▲998,000 |
| 비트코인캐시 | 832,500 | ▲2,500 |
| 이더리움 | 6,112,000 | ▲4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40 | ▲90 |
| 리플 | 3,918 | ▲17 |
| 퀀텀 | 2,989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485,000 | ▲975,000 |
| 이더리움 | 6,113,000 | ▲4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60 | ▲80 |
| 메탈 | 727 | ▼11 |
| 리스크 | 323 | 0 |
| 리플 | 3,918 | ▲15 |
| 에이다 | 990 | ▲7 |
| 스팀 | 13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510,000 | ▲1,010,000 |
| 비트코인캐시 | 834,000 | ▲3,000 |
| 이더리움 | 6,115,000 | ▲5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50 | ▲60 |
| 리플 | 3,916 | ▲14 |
| 퀀텀 | 2,981 | ▲31 |
| 이오타 | 21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