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손명철)는 철도운영자의 승인없이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간 출입자를 철도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23일 오후 9시 40분경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 한명이 갑자기 선로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 관계직원이 선로 밖으로 인도하고 철도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년 한해동안 선로 및 철도시설에 불법으로 출입한 행위가 202건이 적발, 19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적발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사진 등을 찍기 위해 무단침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코레일은 선로 무단출입 시 열차 서행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선로 등 철도시설물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예외없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선로 무단출입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기사입력:2025-10-24 1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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