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에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면서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질의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 처장에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선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제처장, '4년 연임제 李대통령 미적용' 관련 "국민 결단 문제"... 여야 모두 “애매한 답변” 지적
기사입력:2025-10-24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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