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배제 유지…"간접강제신청 재판서 승소"

기사입력:2025-10-22 18:12:55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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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1일,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불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A코치에게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코치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이에 A코치는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제기했다.

연맹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가처분 결정만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의 사항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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