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12일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먹여 응급실에 가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4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5. 1.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던 THC성분이 함유된 젤리(대마 젤리) 한 개를 반으로 쪼개어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4. 20.경까지 4회에 걸쳐 섭취했다.
피고인은 2025. 4. 20. 오후 2시경 주거지에서 교제중이던 피해자(30대)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해 갑자기 대마 젤리 1개를 입안으로 넣어주어 삼키도록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장 박동수 증가, 정신이 몽롱해 지는 등의 증상으로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게 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친에게 몰래 먹인 4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기사입력:2025-10-22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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