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SR(에스알)이 명절 대수송기간 동안 직원들의 출장증 및 편승증 이용 사례가 415건에 달한다며 '특혜' 지적이 나오자,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근무 조건상 최소한의 필요 요건"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절 대수송기간 동안 출장증 및 편승증을 이용한 탑승이 415건이었다.
415건 가운데 341건은 열차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장과 객실장들이 편승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장 및 객실장이 아닌 ‘대체승무 자격자’가 편승 업무를 사유로 편승증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에스알의 '공무관련 SRT 좌석 이용 지침'에는 ‘좌석의 여유가 있을 때’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아무리 공무수행과 관련한 열차표 발권이었다 하더라도 명절 기간 특성상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에스알은 "편승은 안전 운행과 근로자 근무 조건에 필요한 최소 요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R 측은 "편승은 근무지까지 이동하거나 근무 후 복귀 시 이용하는 것으로, "이때 좌석 여유가 있다면 편승증으로 좌석을 잡아 가는 것은 직원이 입석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안전 운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대체 승무 자격자와 관련해서는 "객실장이 부족해 본사에서 명절 운행을 지원 나간 사람들"이라며 "운행 자격이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준호 의원은 “출장증은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국민이 열차표를 구하지 못해 귀성길을 포기하기도 하는 명절 기간에 철도운영기관 직원이 ‘0원 좌석’으로 이동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상당하다”라면서 “대수송기간 한정이라도 직원용 계정 로그인 및 출장증 발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에스알, 명절 기간 편승증 이용 415건 지적에 "안전 위한 최소 요건"
기사입력:2025-10-21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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