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총 194개 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근거한다.
전자위임장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한 방법으로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피권유자인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로 자본시장법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근거한다.
두 서비스를 통해 주주는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주총 개최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편리하고 원활하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전자투표 행사 시작일(오전 9시부터)과 행사 종료일(오후 5시까지)을 제외하고, 주주는 전자투표 행사기간 동안 24시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여러 기업이 동시에 주총을 개최하더라도 주주는 각 기업에 대한 본인의 의결권을 모두 행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주 권리행사 지원을 통한 주주 참여율 제고와 기업의 주주총회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예탁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2015년 전자위임장(’15년) 서비스를 개시했다. 2017년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 2021년엔 전자고지 서비스(e-Notice)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카카오톡를 통해 주주총회 정보 안내사항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전자투표와 연계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업 대상 안내와 각종 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엽연합회)와 함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홍보중이며 기업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는 향후 도입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 연계해 기업과 주주가 이용하기 편리한 의결권 행사 전과정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올해 정기주총서 국민연금 등 194개 사 이용”
기사입력:2025-10-17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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