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5월,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회 게시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5-10-17 18:16: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840.74 | ▲43.19 |
| 코스닥 | 954.59 | ▲3.43 |
| 코스피200 | 704.64 | ▲8.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955,000 | ▲154,000 |
| 비트코인캐시 | 878,000 | ▲2,000 |
| 이더리움 | 4,95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80 | ▲80 |
| 리플 | 3,041 | ▲6 |
| 퀀텀 | 2,139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992,000 | ▲96,000 |
| 이더리움 | 4,959,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70 | ▲60 |
| 메탈 | 603 | ▲1 |
| 리스크 | 305 | 0 |
| 리플 | 3,041 | ▲5 |
| 에이다 | 582 | ▲3 |
| 스팀 | 10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01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878,000 | ▲6,000 |
| 이더리움 | 4,95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80 | ▲70 |
| 리플 | 3,041 | ▲6 |
| 퀀텀 | 2,120 | 0 |
| 이오타 | 13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