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5월,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회 게시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5-10-17 1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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