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돼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면직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기사입력:2025-10-17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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