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못 내는 가난’이 ‘안 내는 체납’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전히 생계형 체납자들의 예금을 무차별적으로 압류하면서, 어려운 이들이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건수는 14만 515건에 이르렀다. 체납자 대다수가 생계 곤란층임에도 공단은 예금 3만 6,005건(25.6%)에 대해 포괄적 압류를 걸어 사실상 잔고 유무와 무관하게 계좌를 동결시켰다.
조세 체납은 잔액이 있는 계좌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체납은 제도상 계좌 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돈’을 전제로 압류가 집행되는 셈이다. 빈 통장이 묶이고, 몇천 원 남은 계좌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다.
공단은 뒤늦게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압류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를 내놨지만, 그 과정에서 서류 준비와 해제 심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잔액증명서 제출 건수는 2021년 대비 5.7배 폭증했으나, 포괄적 압류 자체에 대한 근본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책임은 고스란히 서민 몫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포괄적 압류가 법적 근거를 상실한 채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민사집행법 위반이며, 소액 계좌 압류명령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사실상 ‘불법적 압류’를 지속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체납자 중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9월 기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생계형 장기체납 세대는 6만 6천 세대, 체납액은 1,10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25.7%, 1년 이상 장기 체납 가구는 75.8%에 이른다. 은퇴,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 기반이 무너진 이들이 의료 혜택까지 박탈당한 채 버티고 있는 셈이다.
박희승 의원은 “건보공단은 체납자 전체를 ‘잠재적 도덕적 해이자’로 몰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 구제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없어서 못 내는데”…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통장까지 압류
기사입력:2025-10-17 0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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