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측의 항의에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주한미군 측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항의서한에서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주한미군 항의서한 보도 관련 “국군 승인·인솔받아…SOFA위반 아냐” 설명
기사입력:2025-10-16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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