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0-16 16:17:01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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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정을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정의원은 전했다.(안 제5장 및 제6장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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