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고, 심지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부의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으로 편하고 빠르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SNS 등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불법 대부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 피해자임에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로펌에서 사기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대부 유형으로는 ‘내구제 대출’이 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대출 방식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방식의 불법 대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접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피해자임에도 약점을 잡혀 신고도 못 하고 계속 피해를 감당해야 할 수 있다.
불법 대부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불법 사금융에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계좌번호나 휴대폰 개통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그렇다. 불법 대부 가담 사실을 몰랐더라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대부업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서 만나 상담을 필히 받아야 한다.
불법 대부를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를 방조하거나 지원했다가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이런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하여 엄단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사무실에서 신속히 조력을 구해야 한다.
김성욱 형사변호사는 “불법 대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뒷받침할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면서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사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김성욱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불법 대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기사입력:2025-10-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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