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0-15 18:00:0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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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하고 아울러, 환경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역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녹색채권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민의원은 전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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