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A,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7년 등(D는 무죄)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8735 판결).
피고인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53)와 5~6년 전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24. 4.경 피해자 J가 소개해준 K와 테더코인 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피해자 J에게 ‘당신이 K한테 지급받은 테더코인은 내 것이니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게 됐다. 피해자 J와 피해자 L(42,복싱선수경력)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4. 5. 26. 오후 10시 19분경 인천 연수구 P건물 뒤편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J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L이 합세해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해 허리춤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대항해 삼단봉으로 피고인을 때리던 피해자 L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찔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 C는 공모해 피해자 J에게 얼굴, 미러, 몸 등을 삼단봉,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합599, 2024전고51병합, 2024보고74병합 판결 및 2024초기4432 배상명령신청)은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다시 살인죄를 범항 위험성이 있어,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전자발찌부착으로 행적을 감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이와 함께 특수상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무죄.
또 특수상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의 점은 무죄.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3885, 2024전노173병합,2024보노205병합 판결)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살인미수방조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는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7년)을 유지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도 했다.
피고인 B, C 상고 관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17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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