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시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골다공증 등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기사입력:2025-10-02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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