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을 ‘해루질 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연안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 갯벌 등 바닷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 활동이 증가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 흐름이 강해지는 대조기(10월 7일 ~ 10일)가 겹쳐 추락이나 고립 등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루질 안전 특별관리 기간’ 중 간조 시간에 맞추어 해루질 주요 활동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활동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2명 이상 활동 등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물 때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 고립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안전한 해루질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해경청, 해루질 안전 특별관리기간 연안사고 예방
기사입력:2025-10-02 1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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