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제하던 환경미화원 무참히 살해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0-02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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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979살인, 2025전도78병합 부착명령 판결).

피고인(70대, 중국인)은 2024년 8월 2일 오전 4시경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교제하던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고인은 약을 먹기위해 '물을 좀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4번 출구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쫒아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 말을 하자, 관계가 끝이 난 것이라 생각하고 평소 휴대하던 흉기로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를 참지 못했고, 피해자가 두 손을 모아 피고인에게 잘못했다며 비는 취지의 행동을 한 다음 일어서자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15회 이상 찔러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울 중구 CCTV관제센터 영상자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제공이 가능함에도 모니터요원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CCTV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948, 2024전고46병합, 2024보고51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이 자신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청구할 이익이 없다며 기각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5노532, 2025전노14병합, 2025보노16병합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비록 피고인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 변화를 1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1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해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검사도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해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해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기록 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의 경우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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