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집에서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B(3)군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형을 밀친 B군을 훈육하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양손으로 잡아든 아들을 거실 발코니 창문 난간에 들이밀고 "네가 죽여야 해. 나도 너 키우기 싫어, 그냥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B군은 경막외출혈과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하지만 A씨는 이번 범행과 관련해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즉시 주거지 퇴거와 피해 아동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는 "피고인은 만 3세인 자녀를 학대하면서 상당한 상해를 가했다"며 "법원에서 임시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양육 방식으로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져 머리뼈 골절시킨 20대 어머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10-01 18:31: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55.83 | ▲31.23 |
코스닥 | 845.34 | ▲3.35 |
코스피200 | 479.37 | ▲5.3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334,000 | ▲124,000 |
비트코인캐시 | 839,500 | ▲5,000 |
이더리움 | 6,109,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70 | ▼70 |
리플 | 4,172 | ▲12 |
퀀텀 | 3,13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454,000 | ▲263,000 |
이더리움 | 6,107,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80 | ▼60 |
메탈 | 916 | ▼1 |
리스크 | 427 | ▼1 |
리플 | 4,175 | ▲15 |
에이다 | 1,189 | ▲7 |
스팀 | 17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30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840,000 | ▲4,500 |
이더리움 | 6,10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50 | ▼80 |
리플 | 4,173 | ▲13 |
퀀텀 | 3,156 | 0 |
이오타 | 24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