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당정이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당정, 민사책임 합리화TF 회의...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기사입력:2025-09-30 1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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