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내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기스탄 국적 불법체류 노동자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78만1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9. 2. 20.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2023. 2. 20. 체류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테러단체('KTJ')는 'TvJ'로 불리며 ‘KTJ’는 아랍어이고, ‘TvJ’는 우즈베키스탄어로 유일신성(唯一神性)과 지하드(Jiha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온라인에서 조직원을 모집할 때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잔나트 ○○○○○’라는 별칭을 사용하기도 하며, ‘KTJ’는 2022. 3 7.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해 제재목록에 추가된바 있다.
중동의 중앙아시아인 지하드 단체 중 가장 전투준비가 잘되어 있으며, 2019년 기준 약 500명의 전투요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고단7285)은, ‘KTJ’에 대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위해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륜적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테러단체’라고 적시하는 등 ‘KTJ’를 테러단체로 인정했고, 2020. 6. 3.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0고단1377) 역시 ‘KTJ’를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라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1. 4.경 우즈베키스탐 사람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가입해 인사말을 올렸다가 2021. 4. 17.경 텔레그램 대화명 ‘무함○○’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나는 시리아 이들립에 살고 있는 무자헤딘(이슬람 극단주의 무장테러단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돈을 보내주면 영상에 나와 있는 무슬림들과 같이 사용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피고인은 ‘KTJ’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 단체에 2021. 4. 24.~2021. 10. 11.경까지 세차례에 결쳐 자금 합계 78만1000원을 송금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24. 9. 9.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서 노동일에 종사하며 체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유'
기사입력:2025-09-30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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