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어린이집 아동 6명을 상대로 총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2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피고인 B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자로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어린이집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자 6명(3~4세)은 피고인 A가 담임을 맡았던 K반에 다니던 아동들이다.
피고인 A는 2022. 3. 2. 오전 10시 5분경 D어린이집 K반 교실에서 교실을 정리하던 중 자유롭게 놀고 있다가 피고인이 다가오자 멈춰 선 피해자 E를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칠게 밀어 바닥에 앉힘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2. 5. 25.경까지 교실 및 복도에서 총10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 L이 아니라 대표자로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권한은 원장에게 있고 대표자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된 권한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으로서는 원장 L으로 하여금 CCTV를 주기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해야 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이집 원장 L은 피고용자이므로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지언정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데, L이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용한 어린이집 대표가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다른 피해자들 측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E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 6명 상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교사 '집유'
기사입력:2025-09-30 0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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