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본인의 은행계좌를 넘기거나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 대여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무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의 명의자는 공범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연루 시, 보이스피싱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 방조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면 범죄 사실을 인식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혹은 부탁을 받아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대여했다 거나 현금을 전달했더라도 그 본질이 사기범죄 실행을 도왔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통화내역이나 메신저 대화기록, CCTV, 계좌거래내역 등 모든 방면으로 조사하면서 범죄가담 여부를 검토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 거나 현금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달라는 요청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중고거래 어플 등을 통해서 고액알바 명목으로 이러한 제안을 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미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러한 협조적 태도를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주범이 아니라 방조범 내지는 참고인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주범이 아니라 단순 송금이나 계좌 제공 등의 역할에 그쳤고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해당 사건에서의 본인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자칫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높고 이는 재판에서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대응전략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기대응을 위한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경우라면
기사입력:2025-09-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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