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례]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5-09-25 17:47: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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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타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타인 명의의 계정을 매수하여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린 뒤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댓글, 공감, 방문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타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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