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23년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로 LNG를 협정국에서 들여오면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2% 할당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증명서를 제출해 1년 내 환급을 신청하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기본 확인 절차를 놓쳤다.
환급 누락은 무려 4항차에 달한다. 2023년 11월 13일 수입분에서 7억8976만원, 11월 22일 16억3490만원, 12월 1일 13억5698만원, 12월 7일 15억2781만원을 각각 환급받지 못했다. 관세청은 “FTA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환급 불가”라는 통보를 내렸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사후 감사에서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 전원을 징계했다. 원산지증명서를 받고도 환급 절차를 밟지 않은 D 대리는 정직 1개월, 구두 인계에만 그친 E 대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B 부장은 감봉 3개월, 최고 관리자격인 A 기지본부장은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자체 점검에 나서지 않아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내부 규정은 직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환급 누락은 이러한 의무를 모두 위반한 사례로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가스공사의 금전적 손실 53억원이 큰 것은 물론 (인계·검토·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대표 사례다”며 “국제통상 환경에서 관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가스공사는 관세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허종식 “가스공사, 관세 환급 누락 53억 손실…총체적 관리 부실”
기사입력:2025-09-25 1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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