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를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업을 알선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사안에서,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특수감금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례]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 '공동정범' 선고
기사입력:2025-09-24 16:07: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584.55 | ▼26.05 |
코스닥 | 860.49 | ▲1.00 |
코스피200 | 501.87 | ▼5.1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72,085,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815,000 | ▲3,000 |
이더리움 | 6,342,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100 | ▼200 |
리플 | 3,899 | ▼18 |
퀀텀 | 3,194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72,132,000 | ▲209,000 |
이더리움 | 6,341,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160 | ▼140 |
메탈 | 827 | ▲3 |
리스크 | 381 | ▲2 |
리플 | 3,898 | ▼16 |
에이다 | 1,087 | ▲8 |
스팀 | 15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72,00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813,000 | ▲3,000 |
이더리움 | 6,34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130 | ▼170 |
리플 | 3,896 | ▼20 |
퀀텀 | 3,177 | ▲59 |
이오타 | 24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