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 재설계에 나선다. 사업 특성상 신체 활동이 많고 교통이 불편해 지원율이 낮았으나, 재택근무 등 맞춤형 직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기관 11곳 중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 미준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202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납부한 부담금은 3억 2500만원으로, 중기부 소속 기관 11곳 중에서는 가장 많다. 다만 수자원공사(상시근로자 7,314명) 다음으로 근로자가 많은 한국환경공단(3,507명)의 부담금은 700만원, 그 다음으로 근로자가 많은 국립공원공단(3,340명)은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지자체 대상으로 SOC 사업을 비롯한 물 공급 및 댐 운영을 하다보니 넓은 지역의 시설 설비 운영 관리 등 신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게 많다"며 "사업소 특성상 산 지역에 많다보니 대중교통이 열악해 채용 공고를 올려도 근무 선호도가 낮아 지원 인력이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및 재택근무 직무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민간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일자리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수자원공사, 환경부 내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최다 지적에 "맞춤형 직무 개발 예정"
기사입력:2025-09-24 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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